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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관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해제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2-04-19 09:00:57
    조회수
    238

 

< 주요 변경 사항 >

ㅇ 운영시간 제한, 밀집도 완화,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그간 운영되었던 직업훈련기관 방역 수칙 해제
   (4.18. 0시부터~)
 *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용

ㅇ 단, 물·무알콜·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(4.25. 0시부터 해제~)
 * 월 80시간 이상 운영하는 전일제 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

ㅇ 소독, 환기,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(권고)는 계속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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